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6건 · 미완 1건
서식 제10호삭제 <2015.8.3.>삭제
| 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수(제8조 관련) 1. 통합지원센터에는 전문소장 1명, 행정소장 1명, 전문상담사 2명, 간호사 1명, 행정요원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센터에는 별도의 임상심리사(치료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2. 행정소장을 포함한 통합지원센터의 종사자는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전문소장의 경우 겸임 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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