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6건 · 미완 1건
서식 제10호삭제 <2015.8.3.>삭제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10.22.> | ||
| 제 호 전담의료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의 기관을 성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
| 210㎜×297㎜[백상지(15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7:4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