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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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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7건 · 보관 2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제2조의9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종사자 수(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호시설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 수(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수(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지정 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 및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제8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보수교육의 내용·기간 및 방법 등(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성폭력피해상담소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성폭력피해상담소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성폭력피해상담소(소재지, 명칭, 소장)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인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소재지, 입소정원, 명칭, 시설장)변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보호비용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4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5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6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서(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시설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7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8범죄경력조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9범죄경력조회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10범죄경력조회 회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성폭력피해[상담소, 보호시설, 교육훈련시설(폐지, 휴지, 운영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전담의료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삭제 <2015.8.3.>삭제

별표 제2호보호시설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 수(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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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6. 3. 24.>

보호시설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 수(제6조 관련)

1. 입지조건
보호시설은 시설의 적정한 분포와 보건ㆍ위생ㆍ급수ㆍ안전ㆍ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규모
보호시설 종류별 시설 규모는 다음과 같다.

비고: 보호시설의 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입소정원을 초과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 구성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일시적으로 정원을 초과하여 수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구조 및 설비
가. 보호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나이별 특성에 맞도록 하고, 일조ㆍ채광ㆍ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 및 재해 방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보호시설은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시설의 형편에 따라 2), 3) 및 4)의 시설을 겸용하거나 6), 7) 및 9)의 시설을 겸용할 수 있다.
1) 침실 및 거실
가) 적당한 난방 및 통풍시설을 하고 상당 시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을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복도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침실 및 거실의 실제면적은 입소자 1인당 6.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침실 1개의 수용인원은 4명 이하로 한다.
2)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상담실
공개되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숙직실
숙직을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식당 및 조리실
가)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한다.
나)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목욕실
샤워설비 및 세면설비를 갖춰야 한다.
7)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8) 건조장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9)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10) 급수ㆍ배수 시설
가) 급수시설은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취수원은 화장실 등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빗물, 더러운 물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11) 비상재난대비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기 및 피난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 실정에 맞도록 비상재난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장애인보호시설 및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운영기준
가. 건강 및 생활 관리
1)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나이, 성격, 심신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관찰ㆍ지도하여야 하며, 보호의 경과에 따라 귀가조치 또는 다른 보호시설로의 이동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생활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그 위생관리에 유의하면서 입소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과 휴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시설의 종사자가 입소자와 함께 생활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보호시설에는 입소자(입소자의 자녀인 영유아로서 보호시설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보호시설의 종사자 외의 사람이 거주해서는 안된다.
4)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입소자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지역사회와 원활한 관계를 정립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입소자들이 원하는 지역사회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5) 보호시설은 입소자가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되, 그 훈련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시설 외의 훈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관리규정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보호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1) 보호시설의 운영 방침
2) 정원 및 직원의 업무 분장
3) 보호시설의 입소요령
4) 보호시설의 이용수칙
5) 그 밖에 보호시설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내용
다. 장부 등의 비치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의 장부 및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1) 관리에 관한 장부
가) 보호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직원 관계철(인사기록카드ㆍ이력서ㆍ사진을 포함한다)
다) 회의록
라)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 결의에 관한 서류
마) 문서철(보고서 및 관계 행정기관과 송신 또는 수신한 문서를 포함한다)
바) 문서 접수ㆍ발송대장
2) 사업에 관한 장부
가) 보호시설의 입소자 관계 서류(신상조사서, 건강기록부, 입소자ㆍ퇴소자 명단, 보호의 경과, 지도ㆍ상담, 법률 지원의 내용 등)
나) 운영일지 및 상담일지
다) 운영프로그램 관리대장(프로그램 운영일지 및 평가 관련 서류)
라) 종사자 교육ㆍ훈련 관계 서류
3) 재무ㆍ회계에 관한 장부
가) 총계정원장 및 수입ㆍ지출보조부
나) 금전출납부 및 그 증명서류
다) 예산서 및 결산서
라) 비품관리대장
마) 재산대장ㆍ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 서류
사) 후원금품관리 대장
아) 각종 증명서류

5. 종사자의 수

비고
1. 보호시설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또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장은 소속 법인ㆍ단체가 운영하는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또는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
2. 특별지원 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및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경우 자립지원 전문상담원 1인을 상담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6. 외국인보호시설에 대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를 준용한다.
시설의 종류정원 규모별 연면적
7명 이하8명 이상
10명 이하
11명 이상
15명 이하
16명 이상
20명 이하
일반보호시설-99㎡ 이상165㎡ 이상198㎡이상
장애인보호시설-132㎡ 이상198㎡ 이상264㎡ 이상
특별지원 보호시설-132㎡ 이상198㎡이상264㎡ 이상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70㎡ 이상99㎡ 이상165㎡ 이상198㎡이상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103㎡ 이상132㎡ 이상198㎡ 이상264㎡ 이상
시설의 종류보호시설 정원
7명 이하8명 이상
10명 이하
11명 이상
15명 이하
16명 이상
20명 이하
일반보호시설시설장111
상담원222
보조원112
총계445
장애인 보호시설시설장111
상담원333
보조원123
총계567
특별지원 보호시설시설장11
상담원44
보조원22
총계77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시설장1111
상담원1112
보조원111
총계2334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시설장1111
상담원1333
보조원1123
총계3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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