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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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 |||||||||||||
|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5일 | ||||||||||
| 신청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
| 소재지 | 본사 (전화번호: ) | ||||||||||||
| 사업장 (전화번호: ) | |||||||||||||
| 신청내용 | 기술명칭 | ||||||||||||
| 기술형태 | |||||||||||||
| 기술특성 | |||||||||||||
| 신청사유 |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의 판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해당 기술의 특성ㆍ용도 및 성능에 관한 자료 2. 해당 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데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토 및 협의 | | 판 정 | | 신청인에게 통지 | |||||
| 신청인 |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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