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 ||||||||
|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 |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45일 또는 15일 | |||||
| 신고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
| 소재지 | 본사 (전화번호: ) | |||||||
| 사업장 (전화번호: ) | ||||||||
| 신고내용 | 기술명칭 | |||||||
| 기술형태 | ||||||||
| 기술특성 | ||||||||
| 신고사유 | ||||||||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제1항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핵심기술 보유 대상기관의 해외 인수ㆍ합병등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해외인수ㆍ합병등과 관련된 계약서 또는 계획서(「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의 명칭, 주요 주주 현황, 매출액, 자산총액 및 사업내용에 관한 자료 3.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의 내용 및 관련 시장 현황에 관한 자료 4. 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에 관한 기술자료 5. 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에 관한 자료 6. 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 7.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ㅇ「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 | ||||||||||
| 신 고 인 | 처 리 기 관 | |||||||||
| 산업통상부 | ||||||||||
| 신 고 | ▶ | 접 수 | ||||||||
| ▼ | ||||||||||
| 검토 및 협의 | ||||||||||
| ▼ | ||||||||||
| 심 의 (산업기술보호위원회) | ||||||||||
| ▼ | ||||||||||
| 통 보 | ◀ | 결 정 | ||||||||
| ㅇ「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 | ||||||||||
| 신 고 인 | 처 리 기 관 | |||||||||
| 산업통상부 | ||||||||||
| 신 고 | ▶ | 접 수 | ||||||||
| ▼ | ||||||||||
| 검토 및 협의 | ||||||||||
| ▼ | ||||||||||
| 신고수리 통보 | ◀ | 결 정 | ||||||||
| ▼ | ||||||||||
| 중지ㆍ금지ㆍ 원상회복 명령 | ◀ | 심 의 (산업기술보호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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