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산업기술침해신고서 |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 신고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
| 소재지 | 본사 (전화번호: ) | |||||||||||||||
| 사업장 (전화번호: ) | ||||||||||||||||
| 신고내용 | 침해기술 유형 | [ ] 국가핵심기술 [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 | ||||||||||||||
|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의 내용 |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기술침해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정보수사기관의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심사 및 협의 | | 결 정 | | 통 보 | ||||||||
| 신고인 | 처 리 기 관: 산업통상부/정보수사기관의 장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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