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5. 10. 1.> | ||||||||||||||||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 신청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
| 소재지 | 본사 (전화번호: ) | |||||||||||||||
| 사업장 (전화번호: ) | ||||||||||||||||
| 신청내용 | 기술명칭 | |||||||||||||||
| 신청사유 | [ ] 국가핵심기술 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 [ ]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 [ ] 기존 대상기관으로부터 국가핵심기술을 이전받아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게 된 경우 | |||||||||||||||
| 등록사유발생일 |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해당 국가핵심기술을 개발한 경우 그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신청내용 확인 | | 등록증 발급 | | 신청인에게 송부 | ||||||||
| 신청인 | 산업통상부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4:4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