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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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5일 | |||||||||||||
| 신청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
| 소재지 | 본사 (전화번호: ) | |||||||||||||||
| 사업장 (전화번호: ) | ||||||||||||||||
| 신청내용 | 기술명칭 | |||||||||||||||
| 기술형태 | ||||||||||||||||
| 수출사유 | [ ] 매각 ( ) [ ] 이전 ( ) [ ] 기타 ( ) | |||||||||||||||
| 수출 예정일 |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핵심기술의 국가안보 관련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국가핵심기술의 매입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 2. 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기술자료 3. 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 4. 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 |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토 및 협의 | | 결 정 | | 신청인에게 통지 | ||||||||
| 신청인 |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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