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5일 | |||||
| 신고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
| 소재지 | 본사 (전화번호: ) | |||||||
| 사업장 (전화번호: ) | ||||||||
| 신고내용 | 기술명칭 | |||||||
| 기술형태 | ||||||||
| 수출사유 | [ ] 매각 ( ) [ ] 이전 ( ) [ ] 기타 ( ) | |||||||
| 수출 예정일 |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국가핵심기술의 매각 또는 이전 계약서(임시계약서를 포함한다) 2. 국가핵심기술의 매입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 3. 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기술자료 4. 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 5. 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고 인 | 처 리 기 관 | |||||||||
| 산업통상부 | ||||||||||
| 신 고 | ▶ | 접 수 | ||||||||
| ▼ | ||||||||||
| 검토 및 협의 | ||||||||||
| ▼ | ||||||||||
| 신고수리 통지 | ◀ | 결 정 | ||||||||
| ▼ | ||||||||||
| 중지ㆍ금지ㆍ 원상회복 명령 | ◀ | 심 의 (산업기술보호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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