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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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 <개정 2025. 10. 1.> | ||
| 제 - 호 산업기술 확인서 1. 기 관 명 : 2. 대 표 자 : 3. 주 소 : 4. 사업자등록번호 : 5. 신청기술 : 귀 기관의 신청기술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5에 따라서 산업기술([ ] 국가핵심기술에 해당)에 해당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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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2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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