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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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승인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45일 | ||||||||||||||||
| 신청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
| 소재지 | 본사 (전화번호: ) | ||||||||||||||||||
| 사업장 (전화번호: ) | |||||||||||||||||||
| 승인신청내용 | 기술명칭 | ||||||||||||||||||
| 기술형태 | |||||||||||||||||||
| 기술특성 | |||||||||||||||||||
| 승인신청 사유 |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핵심기술 보유 대상기관의 해외 인수ㆍ합병등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해외인수ㆍ합병등과 관련된 계약서 또는 계획서 2.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의 명칭, 주요 주주 현황, 매출액, 자산총액 및 사업내용에 관한 자료 3.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의 내용 및 관련 시장 현황에 관한 자료 4. 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에 관한 기술자료 5. 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에 관한 자료 6. 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 7.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토 및 협의 | | 심 의 | | 결 정 | | 신청인에게 통지 | |||||||||
| 신청인 |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부 | 산업기술보호위원회 | 산업통상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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