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7서식] <개정 2025. 10. 1.> | ||||||||||||||||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말소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 신청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
| 소재지 | 본사 (전화번호: ) | |||||||||||||||
| 사업장 (전화번호: ) | ||||||||||||||||
| 신청내용 | 기술명칭 | |||||||||||||||
| 말소사유 | [ ]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 ]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ㆍ합병 등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이전하여 국가핵심 기술에 대한 권리ㆍ자료ㆍ정보를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 ] 다른 기업 등에게 국가핵심기술을 이전하는 등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지 않게 된 경우 | |||||||||||||||
| 말소사유발생일 |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8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말소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말소 검토를 위한 참고자료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신청내용 확인 및 등록 말소 여부 결정 | | 신청인에게 통지 | | 등록증 반납 | ||||||||
| 신청인 | 산업통상부 | 신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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