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 ||||||||||||
| 산업기술 확인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 |||||||||
| 신 청 인 | 기관명 | 기관유형 | [ ] 대기업 [ ] 연구기관 | [ ] 중견기업 [ ] 대학 | [ ] 중소기업 [ ] 전문기관 | |||||||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업종 | 주생산품 | ||||||||||
| 실무책임자 | 성명 | 소속 | 직위 | |||||||||
| 전화번호 | 팩스 | 전자우편 | ||||||||||
| 신 청 기 술 | 신청기술명 | |||||||||||
| 기술분야 | 법 제2조에 따른 해당 산업기술 | 국가핵심기술 연관성(연관기술) | ||||||||||
| 해당 근거 또는 보유 근거 | 기술 키워드(3~4개 이상) |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5에 따라 산업기술로 확인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기술보호협회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신청기술 설명서(별지 제6호의3서식) 2.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수수료 10,000원 | ||||||||||
| 유의사항 | ||||||||||||
| 위 기술분야의 해당 산업기술란에는 법 제2조제1호 각 목 중 해당되는 항목을 적고 해당 근거 또는 보유 근거란에는 신청기술의 개발ㆍ생산ㆍ사용 등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산업재산권 등록 또는 인증ㆍ인정 등 객관적 근거를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전문 처리 기관 | 산업통상부 | |||||||||||||
| 산업기술보호협회 | |||||||||||||||
| 확인 신청 | ▶ | 신청서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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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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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및 전문가 협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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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여부 평가 | |||||||||||||||
| 확인서 발급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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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서 또는 결과 수령 | ◀ | 확인 결과 통지 및 확인서 송부 | ◀ | 확인서 발급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11: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