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4. 6. 21.> | ||||||||||||||||||||||||||||||||
| 산림기술자 경력신고서 | ||||||||||||||||||||||||||||||||
| ※ 바탕색이 있는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즉시 | |||||||||||||||||||||||||||||
|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전자우편 | 전화번호 | |||||||||||||||||||||||||||||||
| 주소 | ||||||||||||||||||||||||||||||||
| 산림기술자자격사항 | 자격종류 | 자격등급 | 자격번호 | 취득일 | ||||||||||||||||||||||||||||
| 근무처 | 업종 | 업체명 | 등록번호 | 근무기간 | 담당업무 | 부서/직위 | ||||||||||||||||||||||||||
| ~ | ||||||||||||||||||||||||||||||||
| ~ | ||||||||||||||||||||||||||||||||
| ~ | ||||||||||||||||||||||||||||||||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수탁기관의 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별지 제14호서식의 경력확인서(근무처에서 퇴직한 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 2.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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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4:01:1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