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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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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별표 제1호교육ㆍ훈련의 종류, 이수시기와 시간 등(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의 세부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벌점관리기준(제1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작성항목(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등의 수수료(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교육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교육ㆍ훈련 현황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교육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취소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산림기술자 자격증(신규발급,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산림기술자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산림기술자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산림기술자 경력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경력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산림기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산림기술경력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산림기술자 행정처분 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산림기술용역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산림기술용역업(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산림기술용역업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산림기술용역업자 행정제재 처분 확인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3산림기술용역업자 행정제재 처분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산림사업 실적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산림사업 실적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산림사업실적증명서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산림사업실적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산림기술용역업자ㆍ산림사업시행업자 벌점 총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산림기술자 벌점 총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현장 배치 확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의 세부기준(제1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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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3. 1. 6.>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의 세부기준
(제14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18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18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법 제18조제1항
제1호
등록취소
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법 제18조제1항
제2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다. 법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법 제18조제1항
제3호
등록취소
라. 법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등록증을 사용한 경우법 제18조제1항
제4호
등록취소
마. 영업정지기간 중에 산림기술용역업을 한 경우법 제18조제1항
제5호
등록취소
바.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법 제18조제2항등록말소
사. 산림기술용역업을 폐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2항등록말소
아. 산림기술용역업을 휴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2항경고등록말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4:5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