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3. 1. 6.> | ||||
|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의 세부기준 (제14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18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18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18조제1항 제1호 | 등록취소 | ||
| 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18조제1항 제2호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다. 법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 법 제18조제1항 제3호 | 등록취소 | ||
| 라. 법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등록증을 사용한 경우 | 법 제18조제1항 제4호 | 등록취소 | ||
| 마. 영업정지기간 중에 산림기술용역업을 한 경우 | 법 제18조제1항 제5호 | 등록취소 | ||
| 바.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 법 제18조제2항 | 등록말소 | ||
| 사. 산림기술용역업을 폐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8조제2항 | 등록말소 | ||
| 아. 산림기술용역업을 휴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8조제2항 | 경고 | 등록말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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