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2. 4. 15.> | |
|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등의 수수료(제22조제1항 관련) | |
| 1. 수수료 금액 | |
| 신청내용 | 수수료 |
| 가. 산림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 1만7천원 |
| 나. 산림기술자 자격증의 재발급 | 5천원 |
| 다. 산림기술경력증명서의 발급 | 5천원 |
| 라.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 3만원 |
| 마. 산림기술용역업의 변경등록 | 5천원 |
| 바. 산림사업실적증명서 발급 | 1만2천원 |
| 2. 납부방법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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