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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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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별표 제1호교육ㆍ훈련의 종류, 이수시기와 시간 등(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의 세부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벌점관리기준(제1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작성항목(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등의 수수료(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교육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교육ㆍ훈련 현황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교육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취소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산림기술자 자격증(신규발급,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산림기술자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산림기술자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산림기술자 경력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경력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산림기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산림기술경력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산림기술자 행정처분 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산림기술용역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산림기술용역업(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산림기술용역업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산림기술용역업자 행정제재 처분 확인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3산림기술용역업자 행정제재 처분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산림사업 실적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산림사업 실적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산림사업실적증명서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산림사업실적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산림기술용역업자ㆍ산림사업시행업자 벌점 총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산림기술자 벌점 총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현장 배치 확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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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2. 4. 15.>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자격정지 처분만 해당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법 제12조제1항
제1호
자격취소
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법 제12조제1항
제2호
자격취소
다. 과실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법 제12조제1항
제2호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2개월
자격취소
라.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12조제1항
제3호
자격취소
마.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법 제12조제1항
제4호
자격취소
바.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기술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법 제12조제1항
제5호
자격정지
36개월
자격취소
사. 발주청의 정당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12조제1항
제6호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2개월
자격취소
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12조제1항
제7호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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