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2. 4. 15.> | ||||
|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9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자격정지 처분만 해당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 제1호 | 자격취소 | ||
| 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 제2호 | 자격취소 | ||
| 다. 과실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 제2호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정지 12개월 | 자격취소 |
| 라.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 제3호 | 자격취소 | ||
| 마.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 제4호 | 자격취소 | ||
| 바.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기술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 제5호 | 자격정지 36개월 | 자격취소 | |
| 사. 발주청의 정당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2조제1항 제6호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정지 12개월 | 자격취소 |
| 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2조제1항 제7호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정지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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