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4. 9. 3.> | |||||||||||||||||||||||||||||||
| 산림기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 | |||||||||||||||||||||||||||||||
| ※ 바탕색이 있는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전자우편 | |||||||||||||||||||||||||||||||
| 주소 | |||||||||||||||||||||||||||||||
| 소속회사 | 업체명 | 전화번호 | |||||||||||||||||||||||||||||
| 신청분야 | 직무 및 전문분야 | ||||||||||||||||||||||||||||||
| 감면신청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 발급 번호 | |||||||||||||||||||||||||||||||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수탁기관의 장 귀하 | |||||||||||||||||||||||||||||||
| 수수료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장애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유의사항 | |||||||||||||||||||||||||||||||
| 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신청ㆍ수령하는 경우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 |||||||||||||||||||||||||||||||
| 대리인 (경력증명서 수령) | 성명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연락처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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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8: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