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3서식] <신설 2026. 8. 28.> | ||||||
| 산림기술용역업자 행정제재 처분 확인서 | ||||||
| 종전의 산림기술 용역업자 개요 | 상호 또는 법인명 | 등록번호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여부 | ||||||
| 위반행위 적발 날짜 | 절차가 진행 중인 처분의 내용 | 위반행위 | ||||
|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 | ||||||
| 처분 날짜 | 처분 내용 | 처분 사유 | ||||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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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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