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2. 4. 15.> | |||||||||||||||||||||||||||
| 산림기술용역업 | [ ]휴업 [ ]폐업 | 신고서 | |||||||||||||||||||||||||
| ※ 바탕색이 있는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4일 | ||||||||||||||||||||||||
| 신고인 | 상호 또는 법인명 | 등록번호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분야 종합업:[ ]종합 전문업:[ ]산림경영 [ ]산림생태공학 [ ]산림휴양 [ ]녹지조경 | |||||||||||||||||||||||||||
| 신고내용 | 휴업 예정기간 . . .부터 . . .까지( 년 월) | 폐업일 . . . | |||||||||||||||||||||||||
| 휴업ㆍ폐업 사유 | |||||||||||||||||||||||||||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기술용역업의 휴업ㆍ폐업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수탁기관의 장 귀하 | |||||||||||||||||||||||||||
| 첨부서류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2. 휴업 또는 폐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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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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