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4. 9. 3.> | ||||||||||||||||||||||||||||
| 산림기술용역업 변경신고서 | ||||||||||||||||||||||||||||
| ※ 바탕색이 있는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10일 | |||||||||||||||||||||||||
| 신고인 | 상호 또는 법인명 | |||||||||||||||||||||||||||
| 성명(대표자) | 등록번호 | |||||||||||||||||||||||||||
| 전자우편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분야 종합업:[ ]종합 전문업:[ ]산림경영 [ ]산림생태ㆍ공학 [ ]산림휴양 [ ]녹지조경 | ||||||||||||||||||||||||||||
| 감면신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 신고내용 | 변경일자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수탁기관의 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금액 | ||||||||||||||||||||||||||
| 수탁기관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4. 장애인증명서(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수탁기관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신청인 동의 없이 담당 공무원이 확인 가능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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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5: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