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 4. 15.> | ||
|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취소 통보서 | ||
| 1. 지정번호: 2. 기관ㆍ단체명: 3. 대표자 성명: 4. 소재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였음을 통보합니다. 〇 취소 사유: 년 월 일
| ||
| 210mm×297mm[백상지(15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9: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