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5. 4. 8.> | ||
| 교육ㆍ훈련의 종류, 이수시기와 시간 등(제4조제1항 관련) | ||
| 1. 교육ㆍ훈련의 종류 가. 기본교육: 산림기술자로서 갖춰야 하는 소양에 대한 교육과 산림기술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나. 전문교육: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 1) 산림경영기술과정: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조림ㆍ숲가꾸기ㆍ벌채, 산림병해충 방제, 도시숲등ㆍ산림욕장 조성 등 산림경영기술분야의 교육ㆍ훈련 2) 산림공학기술과정: 산불예방ㆍ진화시설의 설치, 산지의 보전ㆍ이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ㆍ복구, 자연휴양림ㆍ숲길 조성 등 산림공학기술분야의 교육ㆍ훈련 3) 녹지조경기술과정: 수목원, 도시숲등, 자연휴양림 및 숲길 조성 등 녹지조경기술분야의 교육ㆍ훈련 4) 산림복원기술과정: 자생식물 등 산림복원 재료, 산림복원 대상지 조사,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훼손유형별 산림복원 기술 등 산림복원 기술분야의 교육ㆍ훈련 5) 산림경영기능과정: 조림ㆍ숲가꾸기ㆍ벌채, 산림병해충 방제, 도시숲등ㆍ산림욕장 조성 등 산림경영기능분야의 교육ㆍ훈련 2. 교육ㆍ훈련의 이수시기와 시간 | ||
| 구분 | 이수시기 | 교육ㆍ훈련 시간 |
| 신규교육 | 산림기술용역 또는 산림사업시행 관련 업무를 최초로 수행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 기본교육: 35시간 이상 |
| 정기교육 | 신규교육을 이수한 해의 다음 해부터 매 3년마다 이수 |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
| 3. 교육ㆍ훈련의 면제 또는 연기 가. 산림기술자가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에 산림기술용역업에서 산림사업시행업으로 업무 분야를 변경하거나 산림사업시행업에서 산림기술용역업으로 업무 분야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나. 영 별표 3에 따른 기술특급 산림기술자가 「기술사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한 교육ㆍ훈련 시간에 해당하는 전문교육 시간을 면제한다. 다. 산림기술자가 질병, 입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하는 날까지 교육ㆍ훈련을 받지 못할 때에는 미리 교육ㆍ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 ||
| 비고 1. 교육ㆍ훈련은 이론과목과 실기과목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온라인교육, 분할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그 밖에 교육ㆍ훈련의 이수방법, 교육ㆍ훈련의 면제 또는 연기 절차 등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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