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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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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별표 제1호교육ㆍ훈련의 종류, 이수시기와 시간 등(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의 세부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벌점관리기준(제1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작성항목(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등의 수수료(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교육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교육ㆍ훈련 현황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교육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취소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산림기술자 자격증(신규발급,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산림기술자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산림기술자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산림기술자 경력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경력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산림기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산림기술경력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산림기술자 행정처분 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산림기술용역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산림기술용역업(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산림기술용역업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산림기술용역업자 행정제재 처분 확인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3산림기술용역업자 행정제재 처분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산림사업 실적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산림사업 실적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산림사업실적증명서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산림사업실적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산림기술용역업자ㆍ산림사업시행업자 벌점 총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산림기술자 벌점 총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현장 배치 확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교육ㆍ훈련의 종류, 이수시기와 시간 등(제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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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5. 4. 8.>
교육ㆍ훈련의 종류, 이수시기와 시간 등(제4조제1항 관련)
1. 교육ㆍ훈련의 종류
가. 기본교육: 산림기술자로서 갖춰야 하는 소양에 대한 교육과 산림기술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나. 전문교육: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
1) 산림경영기술과정: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조림ㆍ숲가꾸기ㆍ벌채, 산림병해충 방제, 도시숲등ㆍ산림욕장 조성 등 산림경영기술분야의 교육ㆍ훈련
2) 산림공학기술과정: 산불예방ㆍ진화시설의 설치, 산지의 보전ㆍ이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ㆍ복구, 자연휴양림ㆍ숲길 조성 등 산림공학기술분야의 교육ㆍ훈련
3) 녹지조경기술과정: 수목원, 도시숲등, 자연휴양림 및 숲길 조성 등 녹지조경기술분야의 교육ㆍ훈련
4) 산림복원기술과정: 자생식물 등 산림복원 재료, 산림복원 대상지 조사,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훼손유형별 산림복원 기술 등 산림복원 기술분야의 교육ㆍ훈련
5) 산림경영기능과정: 조림ㆍ숲가꾸기ㆍ벌채, 산림병해충 방제, 도시숲등ㆍ산림욕장 조성 등 산림경영기능분야의 교육ㆍ훈련

2. 교육ㆍ훈련의 이수시기와 시간
구분이수시기교육ㆍ훈련 시간
신규교육산림기술용역 또는 산림사업시행 관련 업무를 최초로 수행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2월 31일까지기본교육: 35시간 이상
정기교육신규교육을 이수한 해의 다음 해부터 매 3년마다 이수전문교육: 35시간 이상
3. 교육ㆍ훈련의 면제 또는 연기
가. 산림기술자가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에 산림기술용역업에서 산림사업시행업으로 업무 분야를 변경하거나 산림사업시행업에서 산림기술용역업으로 업무 분야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나. 영 별표 3에 따른 기술특급 산림기술자가 「기술사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한 교육ㆍ훈련 시간에 해당하는 전문교육 시간을 면제한다.
다. 산림기술자가 질병, 입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하는 날까지 교육ㆍ훈련을 받지 못할 때에는 미리 교육ㆍ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비고
1. 교육ㆍ훈련은 이론과목과 실기과목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온라인교육, 분할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그 밖에 교육ㆍ훈련의 이수방법, 교육ㆍ훈련의 면제 또는 연기 절차 등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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