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 9. 3.> | |||||||||||||||||||||||||||||||||
| 산림기술자 자격증 | [ ] 신규발급 | 신청서 | |||||||||||||||||||||||||||||||
| [ ] 재발급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바탕색이 있는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7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
| 주소 (휴대전화번호: ) | |||||||||||||||||||||||||||||||||
| 신청명세 | 기술종류 | 등급 | 구분 | 재발급 사유 | 감면신청 | ||||||||||||||||||||||||||||
| [ ]신규발급 [ ]재발급 | [ ]기초수급자 [ ]장애인 | ||||||||||||||||||||||||||||||||
| 발급명세 (재발급) | 발급번호 | 발급일자 | 발급기관 | ||||||||||||||||||||||||||||||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기술자 자격증 [ ]신규발급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수탁기관의 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신규발급을 받으려는 경우 가. 별지 제16호서식의 산림기술경력증명서(경력증명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산림교육원 또는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ㆍ훈련 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교육이수 증명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 × 4.5㎝ 증명사진 2.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 가. 산림기술자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 × 4.5㎝ 증명사진 | 수수료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 |||||||||||||||||||||||||||||||
| 수탁기관 확인사항 | 1. 주민등록표 초본 2.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4. 장애인증명서(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수탁기관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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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8:1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