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서식] <신설 2026. 8. 28.> | |||||||||||||||
| 산림기술용역업자 행정제재 처분 확인 요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요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0일 | ||||||||||||
| 요청인 (승계를 받으려는 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등록번호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종전의 산림기술 용역업자 개요 | 상호 또는 법인명 | 등록번호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동의서 (종전의 산림기술 용역업자가 피상속인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 (서명 또는 인) | ||||||||||||||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요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림청장 | 귀하 | ||||||||||||||
| 처 리 절 차 | |||||||||||||||
| 요청서 제출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확인서 발급 | |||||||
| 요청인 | 처 리 기 관 (산림청)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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