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1. 6. 14.> | ||||||||||||||||||||||
| 산림사업 실적확인서 | ||||||||||||||||||||||
| 1. 업체개요 | ||||||||||||||||||||||
| 업체명 | 대표자 | |||||||||||||||||||||
| 등록번호 | 등록일 | 사업분야 | [ ]용역업 [ ]시행업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2. 산림사업 실적명세 | ||||||||||||||||||||||
| 일련 번호 | 구분 | 사업명 또는 계약명 | 사업기간 | 사업규모 (단위) | 사업비 (백만원) | 발주청 (인허가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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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참여기술자 현황 | ||||||||||||||||||||||
| 일련 번호 | 구분 | 성명 | 생년월일 | 기술 등급 | 참여기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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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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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산림사업 실적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
| 1. 산림사업 실적명세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구분란은 조림, 숲가꾸기, 임도, 사방, 자연휴양림, 도시숲 등의 산림사업 종류를 적습니다. 나. 사업명 또는 계약명란은 발주청 등과 계약을 체결한 명칭을 적습니다. 다. 사업기간란은 실제로 사업을 착수한 후 종료한날까지의 기간을 년, 월, 일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라. 사업규모란은 실적이 있는 수량에 따른 단위를 같이 적습니다. 마. 사업비란은 관급자재대 등을 포함한 최종 실적(준공)금액을 적습니다. 2. 참여기술자 현황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구분란은 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참여기술자/작업원/감리원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나. 기술자 등급란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산림기술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에 따른 기술등급을 적습니다. 다. 참여기간란은 기술자가 실제 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연월일로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8: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