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9건 · 보관 39건
|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4. 9. 3.> | ||||||||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서 | ||||||||
| ※ 바탕색이 있는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전자우편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분야 종합업:[ ]종합 전문업:[ ]산림경영 [ ]산림생태ㆍ공학 [ ]산림휴양 [ ]녹지조경 | ||||||||
| 감면신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 ※ 해당 사항만 작성합니다. | ||||||||
| 등록 사항 | 기술인력 총 명 (특급: 명, 고급 이하: 명) | |||||||
|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필요시) 자본금 원, 자산평가액 원 | ||||||||
| 사무실 소재지 | ||||||||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수탁기관의 장 귀하 | ||||||||
| 첨부서류 및 수탁기관 확인사항 | 뒤쪽 참조 | 수수료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녹지조경기술자 자격증 사본(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녹지조경업을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기술인력의 고용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나. 개인: 영업용자산액 명세서 및 증명서류 | |||||||||||||||||||
| 수탁기관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4. 장애인증명서(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수탁기관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신청인 동의 없이 담당 공무원이 확인 가능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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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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