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4건 · 보관 23건 · 미완 1건
서식 제12호삭제 <2009.8.5>삭제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12. 5.> | ||||||||||||||||||||
| 교육지원 신청서 | ||||||||||||||||||||
|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① 북한이탈주민 | 성명 | 생년월일 | |||||||||||||||||
| 입국일 | 전화번호 | |||||||||||||||||||
| 주소 | ||||||||||||||||||||
| ② 자녀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유의사항 : 교육지원 신청인이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인 경우, ①,②번 모두 작성합니다. | ||||||||||||||||||||
| ③ 교육지원 대상자 | 북한이탈주민(보호자)과 관계 [ ] 본인 [ ] 자녀 | |||||||||||||||||||
| 학교구분* [ ] 초ㆍ중ㆍ고등학교 [ ] 대학교 | ||||||||||||||||||||
| 학교 | 학과(8자 이내)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에 관한 증명 서류(대학 등에 재학하고 있거나 진학 예정인 북한이탈주민만 해당됩니다) 사본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직원 확인사항 | 본인정보 제공요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 ||||||||||||||||||
| 본인정보 제공요구 및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위의 본인정보 제공요구 항목의 정보 제공을 요구하며,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정보요구 대상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정보요구 대상기관 : 법원행정처)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유의사항: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및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작성방법 | ||||||||||||||||||||
| 1. 교육지원 대상자가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①,③란을 작성하고,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자녀(제3국 및 국내출생)인 경우 ①.②,③란을 모두 작성합니다. 2. *란은 교육지원 대상자가 취학해 지원받으려는 교육기관을 선택합니다. | ||||||||||||||||||||
| 처리절차 | ||||||||||||||||||||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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