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4건 · 보관 23건 · 미완 1건
서식 제12호삭제 <2009.8.5>삭제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4. 11. 1.> | |||||||||||||||||||||||||||
|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즉시 | ||||||||||||||||||||||||
| 신청인 | 성명 | ||||||||||||||||||||||||||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주소(임대차계약 해지 대상주택) | |||||||||||||||||||||||||||
| 거주기간(전입신고일부터) 년 월 ~ 년 월 (총 년 개월) | 임대차계약 해지 후 이주할 지역 | ||||||||||||||||||||||||||
| 해지 허가 사유 | [ ] 1.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기게 된 경우 [ ] 2. 주택을 소유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하게 된 경우 [ ] 3. 주거가 확보된 사람과 혼인한 경우 [ ] 4. 다른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로서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려는 경우 [ ] 5. 다른 지역에 소재한 농지에서 3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해당 지역에서 계속 영농에 종사하려는 경우 [ ] 6. 다른 지역에 소재한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 ] 7. 1년 이상 해외 유학을 하게 된 경우 [ ] 8. 질병치료를 위해 6개월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 ] 9.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매입한 경우 [ ]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 해지와 관련된 증명서류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9:5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