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4건 · 보관 23건 · 미완 1건
서식 제12호삭제 <2009.8.5>삭제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24. 11. 1.> | ||||||||||||
| 가산금 지급신청서(장애, 장기치료,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무연고청소년)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①성명 | ②하나원 기수 | ||||||||||
| ③생년월일 | ④전화번호 | |||||||||||
| ⑤주소 | ||||||||||||
| ⑥가족관계 | 성명 | 관계 | 성명 | 관계 | ||||||||
| ⑦ 가산금 지급사유 | 지급사유 | 구체적 사유 | ||||||||||
| [ ] 장애 [ ] 장기치료 [ ]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 ] 무연고청소년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8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가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가산금 지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장애: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복지카드 사본 등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애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장기치료: 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무연고청소년: 가족관계증명서 2.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 사본 1부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뒤쪽) | |||||||||||||||||||||||
| 본인정보 제공요구 및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첨부서류란 제1호다목 중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또는 제1호라목의 가족관계증명서[ ] 확인을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정보 제공을 요구하며,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본인에 관한 해당 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정보의 제공요구 및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대법원장 귀하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첨부서류란 제1호다목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
| 1. ①, ②, ③, ④, ⑤란은 신청인 본인의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 2. ⑥란은 신청인 본인의 가족관계를 적습니다. 3. ⑦란은 신청인 본인의 가산금 지급사유를 적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금 지급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유만을 인정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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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3: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