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4건 · 보관 23건 · 미완 1건
서식 제12호삭제 <2009.8.5>삭제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11. 1.> | ||||||||||
| 고용지원금 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 사업주 | ① 회사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주소 | ||||||||||
| ④ 전화번호 | ⑤ 예금계좌번호(예금주: ) (은행 : ) | |||||||||
| ⑥ 팩스 | ||||||||||
| ⑦ 해당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그 밖의 인건비 보조금 수혜 여부 [ ]예 [ ]아니오 | ||||||||||
| ⑧ 해당 북한이탈주민과의 1촌 관계 여부 [ ]예 [ ]아니오 | ||||||||||
| 취업보호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 ⑨ 성명(하나원 기수) | ⑩ 생년월일 | ||||||||
| ⑪ 취업일 | ⑫ 전화번호 | |||||||||
| ⑬ 주소 | ||||||||||
| 취업보호 대상자 임금지급명세 | ⑭ 가입보험 |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
| ⑮ 고용지원금 신청액 | 월:( )월, 지급임금:( )원, 임금지급일:( . . .) | |||||||||
| 월:( )월, 지급임금:( )원, 임금지급일:( . . .) | ||||||||||
| 월:( )월, 지급임금:( )원, 임금지급일:( . . .) | ||||||||||
| 연장신청 사유 | ⑯ 최초 취업 업체 장기근속 | 예[ ] 아니오[ ] (최초 업체에서 36개월 이상 고용지원금 수급 여부) | ||||||||
| ⑰ 노령 | 보호결정 당시 만( )세 | |||||||||
| ⑱ 장애인 | 예[ ] 아니오[ ]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사업주) | (서명 또는 인) | |||||||||
| 통일부장관 귀하 | ||||||||||
| 수수료 없음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임금대장 사본 1부 2. 사업체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쪽) 사본 1부 3. 급여 이체 내역이 명시된 취업보호대상자의 급여통장 사본 1부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명 2. 장애인증명서(연장신청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사업주) |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
| 1.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란은 고용지원금 신청 사업주의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 ★ ⑦ 고용노동부 등 타기관 고용지원금, 사회적기업 급여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급여보조 등과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 ⑨, ⑩, ⑪, ⑫, ⑬란은 사업주가 고용한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의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 3. ⑭, ⑮란은 해당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된 임금 명세와 고용지원금 신청과 관련한 사항을 적습니다. ★ ⑭ 4대보험 가입에 관한 해당 여부를 표시(V)합니다. ★ ⑮ 고용지원금 신청액은 임금의 1/2이며, 한도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 ⑮ 현금지급은 제외됩니다. ★ ⑮ 신청월은 근로자가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적습니다.(※ 급여 지급월이 아닙니다) 예) 2013년 1월 1일 ~ 1월 31일 근무, 급여 150만원, 2월 10일 지급 → 월:( 1 )월, 지급임금:(1,500,000)원, 지급일:(13.2.10) 4. ⑯, ⑰, ⑱란은 고용지원금 지급 연장 신청에 대한 사유를 적습니다. ★ ⑰ 취업보호대상자의 보호결정 당시(재직기간 중이 아님) 만 60세 이상일 경우 연장 가능 ★ ⑱ 취업보호대상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 연장 가능 5. 급여 이체 내역은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의 성명과 계좌번호가 명시된 통장 앞면 사본 ★ 취업보호대상자 통장의 계좌번호가 명시된 급여 이체 내역 사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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