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4건 · 보관 23건 · 미완 1건
서식 제12호삭제 <2009.8.5>삭제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11. 1.> | |||||||||||||||||
| 가산금 지급신청서(고령, 한부모가족 아동)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① 성명 | ② 하나원 기수 | |||||||||||||||
| ③ 생년월일 | ④ 전화번호 | ||||||||||||||||
| ⑤ 주소 | |||||||||||||||||
| ⑥ 가족관계 | 성명 | 관계 | 성명 | 관계 | |||||||||||||
| ⑦ 가산금 지급사유 (중복표기 가능) | 지급사유 | 구체적 사유 | |||||||||||||||
| [ ] 고령(60세 이상) [ ] 한부모가족 아동(13세 미만)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8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가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통일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 사본 1부 |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
| 1. ①, ②, ③, ④, ⑤란은 신청인 본인의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 2. ⑥란은 신청인 본인의 가족관계를 적습니다. 3. ⑦란은 신청인 본인의 가산금 지급사유를 적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금 지급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유만을 인정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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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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