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3. 12. 19.> | ||||
| 목재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26조 제1항제1호 | 등록취소 | ||
| 나. 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26조 제1항제2호 | 등록취소 | ||
| 다.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26조 제1항제3호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라. 법 제2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6조 제1항제4호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마.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6조 제1항제5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바.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또는 합법벌채된 목재ㆍ목재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26조 제1항제6호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사.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26조 제1항제7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아.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26조 제1항제8호 | 등록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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