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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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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별표 제1호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제10조의3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등(제10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국산목재 및 국산목재제품 우선구매 비율(제18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수입신고 대상 목재 또는 목재제품(제1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수입 목재 또는 목재제품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8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6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7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19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8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의 지정ㆍ인정 기준(제19조의4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9규격ㆍ품질 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ㆍ인정 취소 및 검사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제2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10규격ㆍ품질검사의 판정취소 등의 세부기준(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목재생산업의 종류별 등록기준(제2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목재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2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제27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목재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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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3. 12. 19.>
목재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법 제26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 제26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다.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법 제26조
제1항제3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라. 법 제2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26조
제1항제4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마.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26조
제1항제5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바.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또는 합법벌채된 목재ㆍ목재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두지 않은 경우법 제26조
제1항제6호
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
사.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26조
제1항제7호
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등록취소
아.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법 제26조
제1항제8호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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