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19조의2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행정처분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법 제19조의4제2항제1호 | 자격취소 | ||
| 나.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19조의4제2항제2호 | 자격취소 | ||
| 다. 법 제20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검사결과통지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 법 제19조의4제2항제3호 | 자격취소 | ||
| 라. 제19조의4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9조의4제2항제4호, 영 제19조의2제1항 | 자격정지 1개월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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