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5] <개정 2023. 5. 16.> | |
| 수입 목재 또는 목재제품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8조의4제1항 관련) | |
| 구분 | 지정기준 |
| 인력 | 1. 수입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검사기관은 3명 이상의 검사 인력을 두어야 하며, 검사 인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산림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가진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2.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산림 관련 학과 및 산림 관련 자격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산림 관련 학과: 산림학과, 산림자원학과, 산림경영학과, 산림환경자원학과, 산림환경보호학과, 식물자원환경학과, 조경학과, 산림조경학과, 녹지조경학과, 생태조경디자인학과, 임산공학과, 환경생태공학과, 임산생명공학과, 제지공학과, 산림바이오소재공학과,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환경소재과학과, 바이오환경과학과, 산림과학과, 목재응용과학과, 목재ㆍ종이과학과, 산림환경시스템학과, 원예학과, 환경원예학과, 원예과학과, 원예생명공학과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 나. 산림 관련 자격: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원예기술사, 산림기사, 식물보호기사, 임산가공기사, 임업종묘기사, 조경기사, 원예기사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격 | |
| 조직 | 수입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한 검사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 조직을 갖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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