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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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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별표 제1호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제10조의3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등(제10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국산목재 및 국산목재제품 우선구매 비율(제18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수입신고 대상 목재 또는 목재제품(제1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수입 목재 또는 목재제품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8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6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7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19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8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의 지정ㆍ인정 기준(제19조의4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9규격ㆍ품질 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ㆍ인정 취소 및 검사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제2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10규격ㆍ품질검사의 판정취소 등의 세부기준(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목재생산업의 종류별 등록기준(제2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목재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2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제27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수입 목재 또는 목재제품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8조의4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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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5] <개정 2023. 5. 16.>
수입 목재 또는 목재제품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8조의4제1항 관련)
구분지정기준
인력1. 수입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검사기관은 3명 이상의 검사 인력을 두어야 하며, 검사 인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산림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가진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산림 관련 학과 및 산림 관련 자격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산림 관련 학과: 산림학과, 산림자원학과, 산림경영학과, 산림환경자원학과, 산림환경보호학과, 식물자원환경학과, 조경학과, 산림조경학과, 녹지조경학과, 생태조경디자인학과, 임산공학과, 환경생태공학과, 임산생명공학과, 제지공학과, 산림바이오소재공학과,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환경소재과학과, 바이오환경과학과, 산림과학과, 목재응용과학과, 목재ㆍ종이과학과, 산림환경시스템학과, 원예학과, 환경원예학과, 원예과학과, 원예생명공학과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
나. 산림 관련 자격: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원예기술사, 산림기사, 식물보호기사, 임산가공기사, 임업종묘기사, 조경기사, 원예기사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격
조직수입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한 검사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 조직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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