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신설 2024. 7. 23.> | |
|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5조의2제1항 관련) | |
| 1. 영업정지기간은 별표 3에 따른 목재생산업자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기간을 말하며, 영업정지기간의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과징금 부과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3. 제2호의 계산식 중 ‘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목재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해당 연도의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규 등록 또는 휴업 등으로 전년도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매출금액, 월별 매출금액 또는 일수별 매출금액을 해당 단위에 포함된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매출금액을 산정한다. 4.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과징금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금액을 1천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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