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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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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별표 제1호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제10조의3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등(제10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국산목재 및 국산목재제품 우선구매 비율(제18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수입신고 대상 목재 또는 목재제품(제1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수입 목재 또는 목재제품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8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6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7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19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8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의 지정ㆍ인정 기준(제19조의4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9규격ㆍ품질 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ㆍ인정 취소 및 검사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제2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10규격ㆍ품질검사의 판정취소 등의 세부기준(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목재생산업의 종류별 등록기준(제2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목재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2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제27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25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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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신설 2024. 7. 23.>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5조의2제1항 관련)
1. 영업정지기간은 별표 3에 따른 목재생산업자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기간을 말하며, 영업정지기간의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과징금 부과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3. 제2호의 계산식 중 ‘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목재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해당 연도의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규 등록 또는 휴업 등으로 전년도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매출금액, 월별 매출금액 또는 일수별 매출금액을 해당 단위에 포함된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매출금액을 산정한다.

4.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과징금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금액을 1천만원으로 한다.
과징금 부과금액 = 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금액 × 영업정지 일수 ×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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