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4. 7. 23.> |
|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등(제10조의5제1항 관련) |
| 1. 응시자격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141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일 것. 이 경우 목재교육 전문과정 이수 기준은 총 교육시간(목재 또는 교육 관련 분야의 학위 소지 여부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임업 분야의 자격증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실무 경력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부 교과목을 면제받은 사람은 면제받은 교과목을 제외한 교육시간을 말한다)의 8할 이상을 출석한 경우로 한다. 2. 시험과목 가. 목재교육개론 나. 목재교육실무 다. 목재교육방법론 3. 시험방법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4. 합격기준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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