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20. 1. 7.> | |||
| 국산목재 및 국산목재제품 우선구매 비율(제18조의2제2항 관련) (단위 : %) | |||
| 2019년 12월 31일까지 |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2024년 1월 1일 이후 |
| 35 | 40 | 45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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