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목재생산업의 종류별 등록기준(제24조제1항 관련) 1. 원목생산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立木)ㆍ죽(竹)을 벌채(원목의 유통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 사업 | |||||||
| 구분 | 사업 범위 | 등록기준 | |||||
| 기술인력 | 자본금 | 시설 | |||||
| 제1종 | 벌채(벌채량 제한 없음)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및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각 1명 이상 | 5천만원 이상 | 사무실 | |||
| 제2종 | 벌채(벌채량 연간 5,000㎥ 이하)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원목생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 1천만원 이상 | 사무실 | |||
| 2. 제재업: 목재를 제재(제재목, 합판 등 목질 판상제품, 열 또는 화학처리 목재제품, 목탄 등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그 제재한 산물의 유통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 사업 | |||||||
| 구분 | 사업 범위 | 등록기준 | |||||
| 기술인력 | 자본금 | 시설 | |||||
| 제1종 | 제재목 또는 단판(제재목 또는 단판을 가공ㆍ변형한 제품을 포함한다)의 생산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 3천만원 이상 | 사무실 | |||
| 제2종 | 합판 등 목질 판상제품의 생산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 5천만원 이상 | 사무실 | |||
| 제3종 | 열 또는 화학처리 목재제품이나 집성한 목재제품의 생산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 5천만원 이상 | 사무실 | |||
| 제4종 | 목탄, 성형목탄, 목재펠릿, 임산펠릿, 목재칩, 톱밥, 목분(나무가루)의 생산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 3천만원 이상 | 사무실 | |||
| 3. 목재수입유통업: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사업 | |||||||
| 사업 범위 | 등록기준 | ||||||
|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수입ㆍ유통 | 사무실 및 보관시설 | ||||||
| 비고 1. 기관ㆍ단체ㆍ법인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등록기준란의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해당 기술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록기준 중 사무실은 둘 이상의 목재생산업자가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 등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각의 목재생산업자는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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