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의 지정ㆍ인정 기준(제19조의4제3항 관련) | |
| 구분 | 지정ㆍ인정 기준 |
| 목재제품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 | 실험용 건조기, 함수율 측정기, 낙하시험충격기, 등급구분기계, 광학현미경 등 목재제품의 품목별로 규격ㆍ품질검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를 갖출 것 |
| 목재제품 품질검사실 | 1. 검사실은 다른 시설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곳에 설치할 것 2. 물리시험 검사실 또는 화학시험 검사실은 검사실 표준 환경조건에 따라 설치하고, 환기시설, 항온(恒溫)ㆍ항습(恒濕)설비 등 검사실 환경 관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 3. 검사실에서 착용하는 검사 인력 보호 장구를 갖출 것 |
| 인력 | 임산가공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목재제품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 1명 이상 |
| <비고> "검사실 표준 환경조건"이란 물리ㆍ화학 검사에 적합한 온도ㆍ습도 등의 환경조건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건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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