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27조제1항 관련) | ||
| 영역 | 항목 | 세부 구성기준 |
|---|---|---|
| 1. 교육시설 | 가. 교육장 | 강의, 실습 등 교육을 위해 필요한 공간의 확보 |
| 나. 교육장비 | 1) 실습을 위한 목재 제재ㆍ가공 기본 장비와 안전시설의 확보 2) 교육보조재의 확보 | |
| 2. 교수요원 | 자격 | 교수요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로 구성 1) 목재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목재 관련 분야 자격 소지자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목재 관련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 소지자 4) 법 제32조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5) 목재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해당 분야 7년 이상 실무 경력자 |
| 3. 교육과정 | 가. 교육구성 | 1) 프로그램의 제목, 목적ㆍ목표, 기대효과 2) 프로그램의 개요(장소ㆍ인원ㆍ대상ㆍ시간), 준비물, 진행과정, 진행의 유의사항 3) 프로그램 전체 일정표 4) 프로그램을 위한 교재 |
| 나. 교육운영 | 1)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2)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등 3) 교육 대상 모집을 위한 안내자료 제작 등 홍보계획 | |
| 다. 안전관리계획 |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대책(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 수립 | |
| 4. 운영경비 조달 | 운영경비 조달 | 교육을 위해 필요한 운영경비 및 예산의 확보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6: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