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제10조의3제1항제2호 관련) | |||||
| 구분 | 세부기준 | ||||
| 1. 시설 | 가.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강의실 하나 이상 나. 실습을 위한 장비가 갖춰진 실습장 하나 이상 | ||||
| 2. 인력 | 가.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교수요원 나.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ㆍ관리하는 전담 관리자 1명 이상 | ||||
| 비고 1. 제2호에 따른 전문 교수요원 및 전담 관리자는 각각 별도로 두어야 한다. 2.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전문 교수요원이나 전담 관리자의 업무 중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해당 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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