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제28조제1항 관련) | ||
| 자격의 종류 | 자격요건 | 업무 범위 |
| 1. 목구조시공기술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700시간 이상 목구조시공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0시간 이상 목구조시공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목재 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350시간 이상 건축ㆍ목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ㆍ목재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가) 목재 구조물 설치 나)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 시공 다) 목재 구조물,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 자재관리 |
| 2. 목구조관리기술자 |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0시간 이상 목구조관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호의 목구조시공기술자로서 1년 이상 건축ㆍ목재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목재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700시간 이상 건축ㆍ목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ㆍ목재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가) 목재 구조물 설치ㆍ관리 나)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 시공ㆍ관리 다) 목재 구조물,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 자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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