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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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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별표 제1호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제10조의3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등(제10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국산목재 및 국산목재제품 우선구매 비율(제18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수입신고 대상 목재 또는 목재제품(제1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수입 목재 또는 목재제품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8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6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7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19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8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의 지정ㆍ인정 기준(제19조의4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9규격ㆍ품질 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ㆍ인정 취소 및 검사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제2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10규격ㆍ품질검사의 판정취소 등의 세부기준(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목재생산업의 종류별 등록기준(제2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목재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2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제27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제2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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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제28조제1항 관련)
자격의 종류자격요건업무 범위
1. 목구조시공기술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700시간 이상 목구조시공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0시간 이상 목구조시공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목재 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350시간 이상 건축ㆍ목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ㆍ목재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가) 목재 구조물 설치
나)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 시공
다) 목재 구조물,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 자재관리
2. 목구조관리기술자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0시간 이상 목구조관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호의 목구조시공기술자로서 1년 이상 건축ㆍ목재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목재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700시간 이상 건축ㆍ목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ㆍ목재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가) 목재 구조물 설치ㆍ관리
나)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 시공ㆍ관리
다) 목재 구조물,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 자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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