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6] <개정 2024. 7. 23.> |
|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제19조 관련)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산림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임산가공기사 또는 임산가공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또는 임산가공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을 취득한 후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법 제31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제재목 등급구분 교육을 이수하고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비고> 1.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란 위 각 호의 자격을 갖추기 전이나 후에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2.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란 임학과, 산림자원학과, 임산공학과 및 목재와 목재제품에 관한 교과목을 이수하는 학과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3.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란 목재생산업, 목재수입업, 검사기관, 자체검사사업장 등 목재제품의 생산·수입·품질관리 등과 관련된 사업 분야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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