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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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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별표 제1호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제10조의3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등(제10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국산목재 및 국산목재제품 우선구매 비율(제18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수입신고 대상 목재 또는 목재제품(제1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수입 목재 또는 목재제품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8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6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7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19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8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의 지정ㆍ인정 기준(제19조의4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9규격ㆍ품질 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ㆍ인정 취소 및 검사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제2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10규격ㆍ품질검사의 판정취소 등의 세부기준(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목재생산업의 종류별 등록기준(제2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목재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2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제27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6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제1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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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6] <개정 2024. 7. 23.>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제19조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산림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임산가공기사 또는 임산가공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또는 임산가공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을 취득한 후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법 제31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제재목 등급구분 교육을 이수하고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비고>
1.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란 위 각 호의 자격을 갖추기 전이나 후에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2.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란 임학과, 산림자원학과, 임산공학과 및 목재와 목재제품에 관한 교과목을 이수하는 학과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3.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란 목재생산업, 목재수입업, 검사기관, 자체검사사업장 등 목재제품의 생산·수입·품질관리 등과 관련된 사업 분야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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