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규격ㆍ품질검사의 판정취소 등의 세부기준(제2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행정처분기준이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처분인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표시를 변경하도록 명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 사용정지를 해제한다. 라. 행정처분기준이 해당 목재제품의 판매정지 처분인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도록 명하고,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판매정지를 해제한다. 다만, 그 기간 동안 재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판정을 취소한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은 경우 | 법 제22조 제4항제1호 | 판정취소 | ||
| 나. 규격ㆍ품질표시를 변조했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 법 제22조 제4항제2호 | 표시의 변경ㆍ 사용정지 | 표시의 변경ㆍ 사용정지 | 판정취소 |
| 다.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은 목재제품과 생산ㆍ판매되는 목재제품이 다른 경우 | 법 제22조 제4항제3호 | 판매정지 | 판정취소 | |
| 라. 규격ㆍ품질이 규격ㆍ품질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 법 제22조 제4항제4호 | 판매정지 | 판정취소 | |
| 마. 표시의 내용이 규격ㆍ품질표시의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 법 제22조 제4항제5호 | 표시의 변경ㆍ 사용정지 | 표시의 변경ㆍ 사용정지 | 판정취소 |
| 바. 표시의 변경 또는 표시의 사용정지처분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22조 제4항제6호 | 판정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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