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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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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별표 제1호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제10조의3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등(제10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국산목재 및 국산목재제품 우선구매 비율(제18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수입신고 대상 목재 또는 목재제품(제1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수입 목재 또는 목재제품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8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6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7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19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8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의 지정ㆍ인정 기준(제19조의4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9규격ㆍ품질 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ㆍ인정 취소 및 검사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제2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10규격ㆍ품질검사의 판정취소 등의 세부기준(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목재생산업의 종류별 등록기준(제2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목재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2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제27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10규격ㆍ품질검사의 판정취소 등의 세부기준(제2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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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ㆍ품질검사의 판정취소 등의 세부기준(제2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행정처분기준이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처분인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표시를 변경하도록 명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 사용정지를 해제한다.
라. 행정처분기준이 해당 목재제품의 판매정지 처분인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도록 명하고,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판매정지를 해제한다. 다만, 그 기간 동안 재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판정을 취소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은 경우법 제22조
제4항제1호
판정취소
나. 규격ㆍ품질표시를 변조했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법 제22조
제4항제2호
표시의 변경ㆍ
사용정지
표시의 변경ㆍ
사용정지
판정취소
다.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은 목재제품과 생산ㆍ판매되는 목재제품이 다른 경우법 제22조
제4항제3호
판매정지판정취소
라. 규격ㆍ품질이 규격ㆍ품질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법 제22조
제4항제4호
판매정지판정취소
마. 표시의 내용이 규격ㆍ품질표시의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법 제22조
제4항제5호
표시의 변경ㆍ
사용정지
표시의 변경ㆍ
사용정지
판정취소
바. 표시의 변경 또는 표시의 사용정지처분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22조 제4항제6호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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