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제27조제5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라. 행정처분기준이 시정명령인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한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31조제5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31조제5항제2호 | 시정명령 | 지정취소 | |
| 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양성과정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제5항제3호 | 시정명령 | 지정취소 | |
| 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지정받은 장소가 아닌 곳에서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지정 당시 제출한 양성과정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 법 제31조제5항제4호 | 시정명령 | 시정명령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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