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58건 · 미완 22건
별표 제1호의2삭제 <2024. 11. 1.>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1.12.8>삭제
별표 제10호의4삭제 <2011.12.8>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07.10.16>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07.10.16>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07.10.16>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07.10.16>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8. 4. 25.>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8.25>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1.12.8>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1.12.8>삭제
서식 제20호의5삭제 <2022. 11. 22.>삭제
서식 제21호의3삭제 <2010.4.26>삭제
서식 제21호의4삭제 <2010.4.26>삭제
서식 제24호삭제 <1999.8.25>삭제
서식 제28호삭제 <1999.8.25>삭제
서식 제29호삭제 <1999.8.25>삭제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13서식] <개정 2019. 7. 5.> | ||||||||||||||||||||||||||
|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중앙 [ ]지역)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14일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법인명 | ||||||||||||||||||||||||
| 주소 | ||||||||||||||||||||||||||
| 기관 개요 | 시설의 명칭(시설의 종류)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 기관의 장 성명 | 생년월일 | |||||||||||||||||||||||||
| 설치 연월일 | ||||||||||||||||||||||||||
| 설비 | 사무실 ㎡ | 상담실 ㎡ | 프로그램운영실 ㎡ | |||||||||||||||||||||||
| 기타 | ||||||||||||||||||||||||||
| 직원 | 총인원 명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명 | ||||||||||||||||||||||||
| 사회복지사 자격 외 전문자격 소지자 명 |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비영리법인의 정관 사본 1부 2. 노인복지업무 수행실적을 기재한 서류 1부 3.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계획서 1부 4.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정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각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제출 | ‣ | 신청서 접수 | ‣ | 검 토 | ‣ | 결 재 | ‣ | 통 보 | ||||||||||||||||||
| 신청인 | 보건복지부, 시ㆍ도(노인복지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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