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58건 · 미완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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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삭제 <2011.12.8>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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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01.2.1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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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삭제 <2007.10.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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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삭제 <2007.10.16>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07.10.16>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8. 4. 25.>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01.2.1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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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의5삭제 <2022. 11. 22.>삭제
서식 제21호의3삭제 <2010.4.26>삭제
서식 제21호의4삭제 <2010.4.26>삭제
서식 제24호삭제 <1999.8.25>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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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9. 9. 2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시설의 규모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이거나 또는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노인복지관 : 연면적 5백 제곱미터 이상 나. 경로당 : 이용정원 20명 이상(섬 또는 읍ㆍ면지역의 경우에는 10명 이상) 다. 노인교실 : 이용정원 50명 이상 2. 시설기준 비고 1. 노인복지관 : 오락실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자정보의 접근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노인교실 : 사무실 및 휴게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의실과 겸용할 수 있다. 3. 설비기준 4. 직원의 자격기준 5. 직원의 배치기준 비고 노인복지관에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약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를 포함한다)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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