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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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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0건 · 보관 58건 · 미완 22건

별표 제1호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1조의3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삭제 <2024. 11. 1.>삭제
별표 제1호의3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준(제9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노인복지시설의 건축기준공정표(제15조제8항 및 제19조제7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1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2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11.12.8>삭제
별표 제7호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제29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기준(제29조의10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4삭제 <2011.12.8>삭제
별표 제11호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기준(제29조의2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운영기준(제29조의2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인력기준(제29조의2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07.10.16>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07.10.16>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07.10.16>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07.10.16>삭제
서식 제9호지역봉사지도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입소 의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18. 4. 25.>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13호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삭제 <1999.8.25>삭제
서식 제15호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삭제 <2011.12.8>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1.12.8>삭제
서식 제19호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3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4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5삭제 <2022. 11. 22.>삭제
서식 제20호의6요양보호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7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8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9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10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11요양보호사교육기관 휴지ㆍ폐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12신상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13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신청서(중앙, 지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14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15노인보호전문기관 (기관의 장, 사업계획, 소재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16노인학대현장 동행 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17신분조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18노인학대행위 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19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0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1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본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2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3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본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4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5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6[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쉼터의 장, 사업계획, 소재지, 시설의 구조)]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폐지ㆍ휴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삭제 <2010.4.26>삭제
서식 제21호의4삭제 <2010.4.26>삭제
서식 제21호의5노인복지사업현황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6노인복지사업 현황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행정처분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양로시설 비용수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삭제 <1999.8.25>삭제
서식 제25호(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비용수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삭제 <1999.8.25>삭제
서식 제29호삭제 <1999.8.25>삭제

별표 제10호의2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제29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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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개정 2023. 7. 17.>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제29조의2제2항 관련)
1. 교육과정
가. 표준교육과정과 교육시간


나. 자격 또는 사회복지관련 면허 소지자의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1) 간호사

비고 : 교육내용의 세부내용은 제1호가목을 준용한다.

2) 사회복지사

비고 : 교육내용의 세부내용은 제1호가목을 준용한다.

3) 간호조무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

비고 : 교육내용의 세부내용은 제1호가목을 준용한다.

4) 1)부터 3)까지의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는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수강 전에 해당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다. 경력자 및 자격 소지자 등의 교육시간 감면
1) 경력자의 교육시간 감면
가) 3)에 따른 경력인정기관으로부터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및 간병인 등 간병 요양관련 종사자로서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표준교육과정에서 실기연습시간 및 현장실습시간을 각각 2분의 1씩 감면할 수 있다.
나) 3)에 따른 경력인정기관 중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및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서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가목에 추가하여 종사한 시설과 관련한 현장실습시간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2) 자격 소지자 등의 현장실습시간 감면
3)에 따른 경력인정기관 중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그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로서 종사하여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은 간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는 현장실습시간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3) 경력인정기관
가) 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공동체
다) 장기요양기관
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다만,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과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생활시설, 재활훈련시설 또는 종합시설
아)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주의 이상의 재난 위기경보 발령으로 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교육과정의 일부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2. 교육과정 운영기준
가. 실기연습의 경우 각 회당 교육인원은 최대 4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현장실습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은 제1호에 따른 이론강의 및 실기연습을 이수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장은 3)에 따른 현장실습기관과 현장실습 연계를 하여야 한다.
3) 현장실습기관은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으로서 현장실습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요양보호사교육기관(현장실습기관을 포함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 운영지침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현장실습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현장실습 평가기준
가. 평가기준
1) 실습평가체크리스트 각 항목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각 교육 세부내용별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이며, 전체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2) 각 교육 세부내용별 평가 점수는 교육생의 출석상황 및 교육참여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나. 실습평가체크리스트 등 그 밖에 현장실습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 현장실습 불합격자에 대한 조치
1) 현장실습평가 불합격자는 일정시간 재교육 후 2차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 불합격자에게 재교육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재교육시간 등 그 밖에 현장실습 재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4. 수료기준 등
가. 교육생이 제1호에 따른 이론강의·실기연습 및 현장실습을 각각 8할 이상 출석하고, 제3호의 현장실습 평가기준에 적합한 때에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 명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구분과목교육내용세부내용교육시간
이론실기
이론강의
(126시간)
/
실기연습
(114시간)
요양보호와
인권
요양보호 대상자의 이해노인과 노화 과정
노년기 특성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
22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
사회복지와 노인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요양보호 업무
7
인권과 직업윤리노인의 인권보호
노인학대 예방
66
요양보호사 인권보호와 자기계발요양보호사의 인권 보호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요양보호사의 건강 및 안전 관리
63
노화와 건강증진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노인성 질환의 특성
노화에 따른 변화와 주요 질환
183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영양
운동
수면
성생활
약물사용
금연과 적정 음주
예방 접종
계절별 생활안전 수칙
이론강의
(126시간)
/
실기연습
(114시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의사소통과
정서지원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정서지원
상황별 의사소통의 실제
여가활동 돕기
88
요양보호 기록과
업무보고
요양보호 기록
업무보고
업무회의
68
신체활동 지원식사와 영양 요양보호67
배설 요양보호510
개인위생과 환경 요양보호510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57
안전과 감염 관련 요양보호38
복지용구 사용11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일상생활 지원의 원칙
식사준비와 영양관리
식품 식기 등의 위생관리
의복 및 침상 청결 관리
세탁하기
외출동행 및 일상업무 대행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관리
48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치매요양
보호기술
치매 대상자와 가족103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
치매 대상자의 문제행동 대처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1110
인지활동 지원 및 관리54
임종 요양보호임종 전 단계
임종기 단계
임종대상자의 지원 및 가족 요양보호
33
응급상황 대처 및
감염관리
응급처치(골절, 질식, 경련, 화상 등)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적용
감염 관리
67
상황별 사례(재가, 시설, 응급)96
소계①
126
②
114
현장실습
(80시간)
노인요양시설 실습통합실습 I40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통합실습 II40
소계③ 80
총 계(① + ② + ③)320
구분과목교육내용교육시간
이론실기
이론강의
(26시간)
/
실기연습
(6시간)
요양보호와 인권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7
인권과 직업윤리42
요양보호사 인권보호와 자기계발42
요양보호대상자의 이해2
요양보호와 생활지원요양보호 기록과 업무보고62
상황별 요양보호기술치매 요양보호3
소계① 26② 6
현장실습
(8시간)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③ 8
총 계(① + ② + ③)40
구분과목교육내용교육시간
이론실기
이론강의
(32시간)
/
실기연습
(10시간)
요양보호와 인권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4
인권과 직업윤리4
요양보호사 인권보호와 자기계발4
노화와 건강증진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103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요양보호와 생활지원신체활동 지원43
요양보호 기록과 업무보고2
상황별 요양보호기술치매 요양보호33
위기상황 대처 및 감염관리11
소계① 32② 10
현장실습
(8시간)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③ 8
총 계(① + ② + ③)50
구분과목교육내용교육시간
이론실기
이론강의
(31시간)
/
실기연습
(11시간)
요양보호와 인권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7
인권과 직업윤리42
요양보호사 인권보호와 자기계발42
요양보호대상자의 이해2
요양보호와 생활지원의사소통과 정서지원5
요양보호 기록과 업무보고64
상황별 요양보호기술치매 요양보호33
소계① 31② 11
현장실습
(8시간)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③ 8
총 계(① + ② + ③)5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6: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