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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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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0건 · 보관 58건 · 미완 22건

별표 제1호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1조의3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삭제 <2024. 11. 1.>삭제
별표 제1호의3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준(제9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노인복지시설의 건축기준공정표(제15조제8항 및 제19조제7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1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2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11.12.8>삭제
별표 제7호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제29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기준(제29조의10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4삭제 <2011.12.8>삭제
별표 제11호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기준(제29조의2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운영기준(제29조의2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인력기준(제29조의2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07.10.16>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07.10.16>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07.10.16>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07.10.16>삭제
서식 제9호지역봉사지도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입소 의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18. 4. 25.>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13호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삭제 <1999.8.25>삭제
서식 제15호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삭제 <2011.12.8>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1.12.8>삭제
서식 제19호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3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4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5삭제 <2022. 11. 22.>삭제
서식 제20호의6요양보호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7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8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9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10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11요양보호사교육기관 휴지ㆍ폐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12신상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13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신청서(중앙, 지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14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15노인보호전문기관 (기관의 장, 사업계획, 소재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16노인학대현장 동행 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17신분조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18노인학대행위 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19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0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1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본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2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3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본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4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5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6[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쉼터의 장, 사업계획, 소재지, 시설의 구조)]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폐지ㆍ휴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삭제 <2010.4.26>삭제
서식 제21호의4삭제 <2010.4.26>삭제
서식 제21호의5노인복지사업현황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6노인복지사업 현황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행정처분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양로시설 비용수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삭제 <1999.8.25>삭제
서식 제25호(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비용수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삭제 <1999.8.25>삭제
서식 제29호삭제 <1999.8.25>삭제

별표 제12호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기준(제29조의2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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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19. 9. 27.>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기준(제29조의23제1항 관련)
1. 시설의 규모
가. 입소정원(5명 이상 9명 이하)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15.9㎡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응급대상자 및 초기 입소자의 생활지원을 위하여 1인실을 1실 이상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2. 시설의 구조 및 설비
가.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ㆍ채광ㆍ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화설비를 비치하는 등 시설의 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3. 시설의 설치에 관한 특례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의 설치 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시설기준
가.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ㆍ자원봉사자실, 상담ㆍ교육실, 식당ㆍ조리실,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ㆍ목욕실(샤워실), 세탁장ㆍ세탁물 건조장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두지 않을 수 있다.
나. 사무실, 요양보호사ㆍ자원봉사자실, 상담ㆍ교육실은 1개의 시설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설비기준
가. 침실
1) 독신용ㆍ동거용ㆍ합숙용 침실을 둘 수 있다. 다만, 합숙용 침실은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2) 입소자 1명당 침실 면적은 5.0㎡ 이상으로 한다.
3)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3명 이하로 한다.
4)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개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채광ㆍ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상담ㆍ교육실
1) 프로그램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시설을 상담실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상담받는 사람과 상담 내용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칸막이를 설치하고 방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식당 및 조리실: 조리실 바닥재는 내수 소재이고, 조리실은 세척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여야 한다.

라. 화장실 및 목욕실(샤워실)
1) 바닥은 미끄럽지 않아야 한다.
2)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않는 깊이로 하고, 욕조에의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3) 자동온도조절장치를 이용하여 급탕을 하는 경우, 물의 최고 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그 밖의 시설
1) 복도ㆍ화장실 및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바닥은 부드러우면서도 미끄럽지 않은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3: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