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58건 · 미완 22건
별표 제1호의2삭제 <2024. 11. 1.>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1.12.8>삭제
별표 제10호의4삭제 <2011.12.8>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07.10.16>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07.10.16>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07.10.16>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07.10.16>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8. 4. 25.>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8.25>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1.12.8>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1.12.8>삭제
서식 제20호의5삭제 <2022. 11. 22.>삭제
서식 제21호의3삭제 <2010.4.26>삭제
서식 제21호의4삭제 <2010.4.26>삭제
서식 제24호삭제 <1999.8.25>삭제
서식 제28호삭제 <1999.8.25>삭제
서식 제29호삭제 <1999.8.25>삭제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19. 9. 27.> |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기준(제29조의23제1항 관련) |
| 1. 시설의 규모 가. 입소정원(5명 이상 9명 이하)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15.9㎡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응급대상자 및 초기 입소자의 생활지원을 위하여 1인실을 1실 이상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2. 시설의 구조 및 설비 가.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ㆍ채광ㆍ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화설비를 비치하는 등 시설의 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3. 시설의 설치에 관한 특례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의 설치 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시설기준 가.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ㆍ자원봉사자실, 상담ㆍ교육실, 식당ㆍ조리실,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ㆍ목욕실(샤워실), 세탁장ㆍ세탁물 건조장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두지 않을 수 있다. 나. 사무실, 요양보호사ㆍ자원봉사자실, 상담ㆍ교육실은 1개의 시설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설비기준 가. 침실 1) 독신용ㆍ동거용ㆍ합숙용 침실을 둘 수 있다. 다만, 합숙용 침실은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2) 입소자 1명당 침실 면적은 5.0㎡ 이상으로 한다. 3)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3명 이하로 한다. 4)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개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채광ㆍ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상담ㆍ교육실 1) 프로그램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시설을 상담실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상담받는 사람과 상담 내용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칸막이를 설치하고 방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식당 및 조리실: 조리실 바닥재는 내수 소재이고, 조리실은 세척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여야 한다. 라. 화장실 및 목욕실(샤워실) 1) 바닥은 미끄럽지 않아야 한다. 2)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않는 깊이로 하고, 욕조에의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3) 자동온도조절장치를 이용하여 급탕을 하는 경우, 물의 최고 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그 밖의 시설 1) 복도ㆍ화장실 및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바닥은 부드러우면서도 미끄럽지 않은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3: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